[뉴스라이더] "생일 한 달 앞두고..." 만취 차량에 치여 숨진 늦둥이 9살 / YTN

2023-04-09 238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 60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아이들 4명이 치였습니다.

9살 어린이 한 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는데,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엄마와 26살 오빠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만으로도 차고 넘치는 어여쁜 늦둥이 딸이었습니다.

생일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참변을 당했습니다.

늦둥이 동생을 딸처럼 키운 오빠는 동생의 소원이던 침대를 사주기 위해 용돈을 모으던 중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기자]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좌회전합니다.

2차선 도로 바깥쪽을 부딪칠 듯 돌더니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인도로 돌진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길을 걷던 초등학생 4명은 피할 틈도 없이 화를 당했습니다.

[목격자 : 머리는 저쪽 벽 쪽 거기에 부딪히고 그다음에 도로 쪽으로 다리가 있는 상태로 두 아이가 엉켰거든요. 한 아이가 머리를 크게 다쳐서 그 아이가 되게 걱정이 되고….]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60대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 마신 사실을 인정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홍창희 / 대전 둔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이번 사고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거 의법 조치가 되고요. 또 목격자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한 후에 추가로 위법 사항이 발생하면 추가 입건할 예정입니다.]


만취 운전자에게는 민식이법이 적용됐습니다.

스쿨존 안에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한 법이죠.

그런데, 처벌을 강화하면 뭐합니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 볼게요.

2017년부터 3년 간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난 사고들입니다.

400건이 훌쩍 넘었고, 2019년에는 무려 567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어린이 사망자는 8명, 3명, 그리고 6명이었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 이후의 통계를 보겠습니다.

사고 건수는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많았고, 사망자도 3명이나 됐습니다.

이듬해에는 다시 500건이 넘게 사고가 났습니다.

민식이법 전후로 달라진 점, 그래프로 보이십니까?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이 무용지물이라면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지요.

대체 언제까지 아이들이 스쿨존에서조차 만취 운전 차량에 희생돼... (중략)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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